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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제3조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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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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