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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5조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술의 원료 공급 현황 2. 술의 제조ㆍ판매면허 현황 3. 술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술 관련 산업재산권 현황 5. 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6. 술의 수출입 현황 7. 술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8.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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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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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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