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술의 원료 공급 현황
2. 술의 제조ㆍ판매면허 현황
3. 술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4. 술 관련 산업재산권 현황
5. 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6. 술의 수출입 현황
7. 술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8.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