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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손실보상청구서

제5조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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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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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손실보상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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