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조치
제7조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예방조치)
예방조치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예방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