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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원산지의 표시기준

제5조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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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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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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