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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제7조의3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업종, 규모와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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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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