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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제9조의3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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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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