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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2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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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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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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