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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포상금)

포상금

제8조

제8조(포상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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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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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포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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