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조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