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6조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