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2조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