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6조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