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1조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