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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제7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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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8조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69조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 혐의자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제70조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1조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72조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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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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