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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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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76조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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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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