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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제7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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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3조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7.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8.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3.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4조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75조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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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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