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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4조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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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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