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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제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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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위탁의 고시

제3조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4조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ㆍ군ㆍ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ㆍ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ㆍ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충당ㆍ환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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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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