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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37조–제49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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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제37조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7조의2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歲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 한다. 6.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만료일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8조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대해서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이 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⑦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0조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1조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의 환급

제42조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삭제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44조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삭제 ③ 삭제

제2절 납세담보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5조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납세담보의 제공

제46조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④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7조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8조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납세담보의 해제

제49조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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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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