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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7조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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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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