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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제5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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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재조사 금지의 예외

제52조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2조의2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3조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4조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중지

제55조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2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5조의3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56조의2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4.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7조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제58조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④ 삭제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4. 삭제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각각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의신청기관"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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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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