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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5조의3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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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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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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