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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3조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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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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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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