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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부과

제28조–제36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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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28조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정신고의 절차

제29조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발적 사유

제30조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

제31조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한 후 신고

제32조

제32조(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3조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4조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5조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36조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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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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