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4조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