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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0조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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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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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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