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76조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