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7조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지정의 이유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