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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3조의2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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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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