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19조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