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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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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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