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제12조
제12조(사실조사)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