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
제15조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3.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념사업)
기념사업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3.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