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9조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정보화계획 2. 국가유산보호계획 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지역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정보화계획 2. 국가유산보호계획 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지역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