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9조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정보화계획 2. 국가유산보호계획 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지역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