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