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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준공 전 사용 허가

제33조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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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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