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34조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