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제3조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B 광업 3. C 제조업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F 건설업 7. G 도매 및 소매업 8. H 운수 및 창고업 9. I 숙박 및 음식점업 10. J 정보통신업 11. K 금융 및 보험업 12. L 부동산업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P 교육 서비스업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