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제12조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