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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제17조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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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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