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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제18조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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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8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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