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제12조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