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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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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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