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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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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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