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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제18조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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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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