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제4조의4
제4조의4(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신고의무)
신고의무
제4조의4(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신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