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4조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