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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제2조의2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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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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