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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의2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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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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